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수원 산정시 표준방사량 적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포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다보면, 수원을 구할 때 포헤드설비는 헤드 수에 표준방사량을 곱하고, 고정포방출설비는 관포체적에 표준방사량을 곱한다. 어떤 설비는 헤드 수를 적용하고, 어떤 설비는 방출구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차이의 중심에는 표준방사량이라는 용어가 혼선을 야기하는데 그 적용의 차이를 알아보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및 포헤드설비 가. 포헤드설비의 수원 관련 규정 나. 포헤드 수가 첫째 기준이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를 살펴보자. 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포헤드는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헤드 배치방법에 따라 정방형 및 .. 더보기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 차고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포소화설비 가. 고정식 및 이동식 모두 가능하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4조(종류 및 적응성)을 살펴보면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포소화설비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다. 고정식 소화설비로는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가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이동식 소화설비로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도 설치가 가능하다. 나.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대상이 차고 또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①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 더보기
포헤드 수원 산출시 표준방사량 구하는 방법 표준방사량이 어디에서 언급되는가? 가. 표준방사량이 언급되는 곳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수원) 제1항에서 표준방사량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 조항은 ①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②차고 또는 주차장에 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한 수원의 양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 또는 포헤드(이하 "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