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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실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 설치 장소 접근성 좋고 점검 공간이 충분한 곳 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를 설치하는 장소는 건물의 관계인 및 소방대원의 작동과 점검 등을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한다. 몇 번의 구획된 출입문을 통과해야만 펌프실에 이를 수 있도록 설치하면 안된다. 소화설비의 펌프실은 화재시 관계인 및 소방대원이 수동으로 작동 및 정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 그리고 펌프 및 부속설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공간의 의미는 점검에도 필요하지만 고장 및 노후에 따른 수리와 교체를 위한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전한 접근과 작동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펌프실 내부에 조명설비와 배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 재해.. 더보기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방법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경우 자연낙차식이 아닌 경우에는 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탱크전용실은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와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로 나눈다. 그런데 펌프설비는 위 두 가지 분류에 더하여 탱크전용실 외에 설치하는 경우와 탱크전용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로 다시 분류하여 적용한다. 탱크전용실을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가.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옥내탱크저장소가 단층건축물에 설치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옥내탱크저장소와 연결되는 펌프설비를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이외의 장소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Ⅵ 제10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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