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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겸용

옥내소화전설비 소화펌프의 전용 또는 겸용 펌프는 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 펌프는 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나의 건물에 동일한 수계 소화설비를 면적, 용도 등에 따라 중복하여 설치하는 이유는 하나의 설비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설비가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Fail Safe의 역할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수계 소화설비마다 소화펌프를 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나. 다른 소화설비와 펌프를 겸용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다른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상호간에 펌프를 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끼리 겸용을 함으로서 펌프 설치 수량을 줄이고, 펌프 설치 장소의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배관의 수..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와 수계 소화설비의 배관 등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건물의 관계자가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재진압을 위해 도착한 훈련된 소방대원들이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이다. 옥내소화전설비처럼 자동으로 작동하는 설비가 아니라 소방대원이 옥외 송수구를 점령하고 방수구에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는 전형적인 수동식 설비이다. 따라서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의 송수구, 배관, 펌프 등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송수구의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용 송수구를 전용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이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주배관과 겸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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