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가연물 저장장소에 추가하는 소화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속용도 중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 부속용도 중에는 화기를 취급하는 곳, 전기설비, 소량위험물 그리고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구가 있다. 그 중에 특수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를 살펴보자. 특수가연물에 대해 알아보자. 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제2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특수가연물 품명과 기준이 되는 수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특수가연물이란 특수가연물이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