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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창고시설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대상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 포함한다),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을 말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의 한 종류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라목 2)에서 물류터미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이면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창고시..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분석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 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참조한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및 바닥면적에 따른 적용 가. 연면적 3,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몇 층짜리 건물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건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지의 여부만 판단한다. 다만, 지하가 중 터널은 연면적과 상관없이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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