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창문은 기타의 창문과 2m 이상 이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피난계단(노대, 부속실)에 창문 설치 가능성 1. 계단실, 노대, 부속실은 내화구조로 구획한다. 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제3호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나목에서는 계단실, 노대, 부속실은 창문등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라고 하고 있다. 즉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노대 그리고 부속실 전체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라는 말로 해석하면 된다. 나. 창문등이란?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되 창문등은 제외하라고 하였다. 창문등이란 특별피난계단으로 출입을 위한 출입문과 창문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화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