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피난계단(노대, 부속실)에 창문 설치 가능성 1. 계단실, 노대, 부속실은 내화구조로 구획한다. 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제3호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나목에서는 계단실, 노대, 부속실은 창문등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라고 하고 있다. 즉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노대 그리고 부속실 전체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라는 말로 해석하면 된다. 나. 창문등이란?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되 창문등은 제외하라고 하였다. 창문등이란 특별피난계단으로 출입을 위한 출입문과 창문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화구.. 더보기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및 설치 방법 1. 특별피난계단의 구성 가. 계단실과 노대 또는 부속실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①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②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다. 마감은 불연재료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