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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복도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거실의 제연설비 배출량 통로의 배출량과 거실의 배출량 비교 가. 재실자의 피난 순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와 거실인 경우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비교해 보자. 재실자의 피난은 거실에서 통로나 복도에 이르고 그 후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을 통해 지상이나 안전한 곳에 이르는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거실을 화재실이라 간주하고, 복도나 통로를 제1차 안전구역, 부속실을 제2차 안전구역, 계단실을 제3차 안전구역이라 부른다. 나. 통로의 배출량이 더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난 안전성을 따져봤을 때 거실보다는 통로가 더 안전해야 한다. 그 말은 연기의 배출량과 신선한 공기의 급기량이 거실보다 통로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거리가 2m 이하인 구획된 거실에서 연기 배출량이 40,000㎥/hr 이상..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제연방식 거실 제연설비를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동일실 급배기 방식, 인접구역 상호 제연방식, 소규모 거실에 대한 통로 배출방식이 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5조에서는 거실 제연설비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소규모 거실에 대한 통로 배출방식, 그리고 연기의 유입이 우려되지 않는 통로에 대한 예외적 방식까지 언급하고 있다. 동일실 급배기 방식 거실 제연설비의 기본은 예상제연구역인 화재실에서 급기와 배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동일실 급배기 방식이다. 예상제연구역이 소규모로 구획된 공간에서 사용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배출구를 통해 연기를 배출함과 동시에 급기구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유입함으로써 연기를 제어하는 것이다. 연기는 부력에 의해 천장에 축적되므로 배출구는 천장쪽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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