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가 경보를 발하는 방식 전층 경보방식 가. 전층 경보방식이란 전층 경보방식은 화재가 발생하면 어느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가와 상관없이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이다. 해당 건축물 전체에 경보를 발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신속히 대피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층 경보방식에 상반되는 의미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 경보방식이 있다. 나. 전층 경보방식을 적용하는 대상 과거에는 5층이 되지 않거나 연면적이 3,000㎡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했던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건물이 대형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건물의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은 16층) 미만인 경우에 전층 경보방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022.5.9일에 관련 기준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따라 9개월이 지난 후 2023.2.10. 부터 시행되었다. 발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