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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에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의 적용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의 우선경보방식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중에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는 건물은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면, 경보 방식은 고층건축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층건축물인 경우 적용하는 우선경보방식 가. 고층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이란 ① 고층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9호에 설명되어 있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고층건축물보다 더 높은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라 하는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 더보기
고층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조치들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은 건축 구조상, 피난 동선상, 소방대 접근성 등에 대해 불리하다. 그래서 건축 관련법령과 소방 관련법령에서는 고층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돌효과 예방을 위한 조치 가. 수직 공간의 구획화 연돌효과(Stack Effect)가 일어나는 이유는 건축물의 따뜻한 내부 온도와 차가운 외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따뜻해진 공기는 부력이 생겨 위로 상승하려는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기나 연기가 상승할 수 있는 수직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수직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최상층에서 1층까지 이어지는 특별피난계단(직통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인 예이다. 연돌효과가 발생할 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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