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고층 건축물등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방법 1.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가.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3항 :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그러므로 층수가 50층이 넘는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즉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50층이 넘으면 일단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60층이 넘으면 피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