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에 방화벽 설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구에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을 설치하는 방법 화재안전기준에서 살수구역 설치 기준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8조(연소방지설비) 제2항에서 연소방지설비의 헤드 설치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살수구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살수구역을 설치하는 목적가. 수막을 형성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란다.살수구역은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 소화수로 수막이 형성되는 구역이다. 이 수막은 화재가 배선이나 전선관을 따라 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