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산정 기준 1. 초고층 건축물이 되기 위한 조건 가. 초고층 건축물이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에서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층수와 높이는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과 층수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나.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를 산정하는 세부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이 되는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가.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기준 ①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