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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압력계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나?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나? 가. 소방시설법을 살펴보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서의 규정을 살펴보자.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 가정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표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할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더보기
소화기를 능력단위별, 가압방식별로 분류해 보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에 대해 알아보자. 가. 소화기는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3조(정의)를 살펴보면,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도 “소화기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수동과 자동에 따라 구분한다. 사람이 직접 소화약제가 들어있는 기구를 사용하여 화재진압을 하는 것을 “소화기”라고 하고, 소화약제가 들어있는 장치를 특정한 장소에 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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