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적용해야 하는 기준개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개수는?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한 고찰 가. 주차장은 부속용도이다. 주차장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에 설치된 부속용도의 시설이다. 물론 주차장 자체가 용도인 주차타워 또는 주차빌딩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은 건물에 설치된 부속용도를 말한다. 나. 주용도가 주차용도인 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이라면 연면적 800㎡ 이상인 경우에만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고, 그 미만이면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도 해당되지 않는다. 2. 주차장에는 어떤 경우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게 되는가? 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이 200㎡ 이상이라면? 이런 경우라면 해당 차고 또는 주차장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