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소화기가 별도로 있는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나?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서 자동차별로 갖추어야 할 소화설비(소화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이 규정의 의미는 소화기는 무조건 1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는데, 그 하나의 소화기가 가지는 능력단위는 1단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①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②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