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세대로 대피가 가능한 아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에서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사항 1. 아파트에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 원칙가.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모든 건축물은 11층 이하의 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도 당연히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 내부에서의 화재시 소방대원은 계단으로 비상용 승강기로 진입하기도 하지만 아파트 외측에서 소방사다리차를 통해 창문쪽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야 한다.소방관 진입창은 가로 0.9m × 세로 1.2m 이상의 개구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창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내여야 한다. 이 의미는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편해야 하고, 내부의 사람이 건물 외부로 탈출을 해야 할 때 소방사다리차에 옮겨 탈 수 있는 너비와 높이여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