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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포소화설비

항공기 격납고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만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이동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특정소방대상물 가. 차고 또는 주차장 차고 또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가지 모두 이동식 포소화설비이고 차고나 주차장에는 두 가지 설비 중 하나를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 나. 항공기 격납고 그런데 항공기 격납고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포소화전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서로 동일한 종류의 이동식 포소화설비인데도 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포소화전설비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가. 옥내소화전과 유사한 것이라 적용이 편할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소화전설비가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와 같아 쉽게 적용하기 쉬운 설비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특정소방대상물 즉 일반적인 건물에 .. 더보기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 차고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포소화설비 가. 고정식 및 이동식 모두 가능하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4조(종류 및 적응성)을 살펴보면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포소화설비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다. 고정식 소화설비로는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가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이동식 소화설비로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도 설치가 가능하다. 나.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대상이 차고 또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①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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