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을종방화문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의 출입문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가. 제연구역의 압력 형성을 위해서이다. 제연구역에 설치되는 출입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필요에 의해 열리는 상태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동폐쇄장치라는 별도의 장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속실(전실) 제연설비가 작동하였는데도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면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에 차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차압이 유지될 수 없으면 옥내에서 발생한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침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 창문이 설치된 경우라도 또한 같다. ① 제연구역인 부속실에 창문이 설치될 수 있는가?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다로 말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문, 어떻게 설치 해야 하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서에서 불연재료 또는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원칙은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방화문이란 어떤 규정을 참조해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방화문은 어떤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가? 가.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 다중이용업소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방화구획을 위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용도별 방화구획이 되는 곳이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에서는 층별 또는 면적별 방화구획이 설치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갑종방화문(60분 방화.. 더보기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과 30분 방화문(을종방화문) 설치 대상의 차이 방화문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법령과 소방관련 법령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장 실무를 적용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각 법령과 조문을 일일이 찾아보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다. 방화문은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나누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 구조 가. 갑종방화문이란 : 비차열 : 1시간 이상, 그리고 차열 : 30분 이상을 말한다. 나. 을종 방화문이란 : 비차열 30분 이상을 말한다. 갑종방화문 중에 차열 30분 이상의 기능을 요구하는 곳은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