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수검지장치실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방법 유수검지장치 설치 장소 가. 전용의 유수검지장치실에 설치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유수검지장치 전용실로 이해하면 된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바로 인근 복도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A/V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유수검지장치실이다. 별도의 구획된 전용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건물에서의 미관, 설치 장소의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나. 보호용 철망으로 구획하여 설치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이던 실외이던 보호용 철망으로 구획하여 설치할 수 있다. 유수검지장치실은 전용실로 구획된 곳을 말하지만, 전용실이 아닌 실내라도 보호용 철망으로 구획하면 장난 등에 의한 불필요한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보면된다. 최소한 1차측 까지는 가압된 .. 더보기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에 설치하는 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 설치의 전제조건은 하나의 방호구역이다. 가. 방호구역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6조(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전문에서는 방호구역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방호구역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곳에서 유수검지장치 하나가 방호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나. 하나의 방호구역의 면적은 3,000㎡ 이하이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서 하나의 방호구역의 면적은 3,0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건축법령상의 방화구획 면적과 일치, 방호구역에서의 이동과 접근 거리, 유수검지장치에서 말단 헤드까지의 마찰손실에 의한 압력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최대 면적을 3,000㎡ 이하로 유지.. 더보기
폐쇄형 헤드가 설치되는 방호구역의 설치 기준 방호구역과 방수구역의 용어 차이 가. 폐쇄형 헤드가 설치된 곳은 방호구역이라 한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곳은 방호구역이라 부르고, 개방형 헤드가 설치된 곳은 방수구역이라 부른다. 폐쇄형 헤드는 특성상 전체가 동시에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한 지점의 헤드가 화열을 감지하여 개방되고 소화수가 방수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폐쇄형 헤드와 연결된 유수검지장치가 일정한 구역을 방호하도록 설치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방호구역이라 한다. 나. 개방형 헤드가 설치된 곳은 방수구역이라 한다. 반대로 개방형 헤드의 경우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해당 일제개방밸브와 연결된 모든 헤드에서 일제히 소화수가 방수된다. 그래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동시에 일제히 방수되는 구역이라고 해서 방수구역이라고 한다. 하..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