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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화재안전기준과 위험물 안전관리기준의 포헤드 설치 기준 차이점 포헤드 설비는 포소화설비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포헤드 설비의 설치기준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포헤드 설비의 설치기준이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발생해서 많이 혼동된다. 따라서 상호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적용되는 대상이 다르다. 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포헤드 설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포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② 차고 또는 주차장, ③ 항공기 격납고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포.. 더보기
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적용하는 방법의 차이 포소화설비는 소화수를 의미하는 수원과 포소화약제를 합쳐서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설비이다. 그런데 수원을 적용함에 있어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과 차이가 발생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포소화설비 중 포헤드 설비를 기준으로 알아보자. 화재안전기준에서 포헤드 설비의 수원 적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자.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수원) 제1항에서 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을 더 간단하게 해석해보면 포헤드 설비의 수원은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결국 포헤드 설비의 수원 = 포헤드 수 × 표준방사량 × 10분이라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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