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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설치 기준 비상전원 설치 장소 가. 재해로 피해를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비상전원을 설치한 장소는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재난 및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전원이 필요한 것이므로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화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하고, 폭우로 인해 침수되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화재 진압을 위해 방수한 물로 인해 침수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비상전원 전용으로 방화구획하여야 한다. 방화구획은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구획한다. 이중에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장소는 다른 장소와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하고 출입문 등 개구부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근처에 ..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설치 비상전원의 필요성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시에 관계자 또는 화재를 발견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인 펌프가 정상적으로 기동해야 노즐 선단에서 필요한 방수압력과 방수량이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용전원에 의해 작동하던 가압송수장치가 과전류 또는 단락으로 인해 전원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용전원을 대체할 비상전원에 의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전원은 상용전원 차단시에 필요한 Fail Safe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비상전원의 종류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이다. 이 세 가지가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20분(30층 이상 40분, 50층 이상 60분) 이상의 사간 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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