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운영을 위한 비상전원 확보 시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설치 기준 비상전원 설치 장소 가. 재해로 피해를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비상전원을 설치한 장소는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재난 및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전원이 필요한 것이므로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화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하고, 폭우로 인해 침수되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화재 진압을 위해 방수한 물로 인해 침수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비상전원 전용으로 방화구획하여야 한다. 방화구획은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구획한다. 이중에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장소는 다른 장소와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하고 출입문 등 개구부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근처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