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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양정 1.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유사성과 차이점 가.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유사성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직 입상배관인 주배관에서 가지배관을 통해 각 층에 방수구를 설치한 후,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화재 지점에 다가가 소화수를 방수하는 것이다. 두 설비 모두 소화수를 사용하는 설비이고 연결송수관설비가 습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하게 수원, 펌프, 송수구, 배관, 방수구, 호스, 관창으로 구성된다. 나. 상호간의 차이는 사용자의 차이이다. 하지만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하고,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 부른다.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 및 건물의 관계자가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고, 연결송수관설비는 나중..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펌프) 연결송수관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가.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최상층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가 지표면으로부터 70m 이상인 곳에 설치된다면 원활한 방사압력을 위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지표면으로부터 70m라는 높이의 기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높이가 아닌 방수구 중심선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표면의 기준 건물의 설치 방법에 따라 지표면의 높이가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지표면은 가장 높은 쪽, 즉 피난층에 해당하는 곳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통례다. 화재안전기준에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설치되는 지표면 중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다. 굳이 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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