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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승강장

아파트의 제연구역에서 계단실로 향하는 출입문 규정에 대한 변화 실생활에서 불편감에 따른 개선 필요성 가. 기존(2004.6.4.)의 화재안전기준 규정 사항 2007.12월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전에도 출입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입을 개방하는 상태로 유지할 때에는 화재감지기에 따라 닫혀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 설치되는 제연구역을 포함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에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나. 대부분의 출입문을 평상시 열어놓는 특성 사람들은 이용하고자 하는 엘리베이터가 먼 층에 있거나 부속실 또는 엘리베이터 승강장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계단실을 문을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 통행에 불편이 있거나 문을 열 때마다 불편함이 있으면 아예 문을 열어 놓은 채로 고정시켜 놓는 특성이 있었다. 이는 아파트 제연구.. 더보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무서운 이유와 위험성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남양주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의정부 아파트 화재가 모두 그러한 원리이다. 왜 그럴까? 주차장의 공간적 특성 가. 방화구획 면제에 따른 화재 및 연기의 확산 최근 아파트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수많은 아파트의 각 동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채로 설치된다. 주차할 차량의 동선, 아파트 각 동으로의 진입, 지상부의 쾌적함 등을 위해 지하 주차장은 크고 넓게 조성된다. 그 이유는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장은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 주차장 전체에 열기와 연기가 확산되는 특징을 가진다. 나. 지하 특성상 축열 공간이다. ① 지하 주차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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