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 옥내소화전설비는 설치하되, 방수구의 설치를 제외해 주는 것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면적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도의 장소에 방수구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온도가 영하 이하여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곳, 물을 뿌리면 급격히 반응하는 곳,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 진압을 하는 사람이 위험해 지는 곳, 상시 물이 있어서 화재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곳, 야외의 장소여서 겨울철 동결을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방수구의 설치를 제외해 주는 것이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 소방대가 설치된 청사 및 차고 옥내소화전설비 자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