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면제 이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대피공간에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를 면제받는 이유 아파트의 대피공간 가.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을 참고해보자.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피공간의 기본 구조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하며,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