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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 25m 이하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설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설치 기준 가. 각 층마다 설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층마다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론 거실 또는 창고 등의 공간이 없는 옥상은 방수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옥상을 차고 또는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고 또는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면 옥내소화전 방수구(옥내소화전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하나의 방수구는 반경 25m의 포용거리를 갖는데 이 거리는 수평거리이다. 따라서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기점으로 반경 25m의 컴파스를 돌려서 건물 전체가 포용되도록 설치.. 더보기
기둥 또는 벽이 없는 대형공간에서 옥내소화전설비 함 설치방법 대형공간에서 옥내소화전설비 함 설치의 곤란성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소화전함에 설치한다. 그리고 방수구는 수평거리 25m 이내에서 해당 층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형공장처럼 기둥도 벽도 없는 곳에서는 옥내소화전함을 해당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방수구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대형공간에서 방수구와 소화전 함의 설치 가. 대형공간에서의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와 함 설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대전제이다. 그러므로 방수구는 수평거리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방수구는 바닥에서 가지배관 하나만 돌출하면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곳에 소화전함을 설치하면 해당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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