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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겸용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겸용할 때, 고정식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고정식 소화설비가 서로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겸용이 가능하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제1항에서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원을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할 수 있는 수원의 겸용 조항이 있다. 이때의 조건은 서로의 수원을 합산하여 저장하라고 하고 있다. 나.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 더보기
옥내소화전 설비 수조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조는 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고가수조의 형태 보다는 건물의 지하 부분에 소화수조를 설치한다. 이런 통상적인 경우라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옥상수조에 별도의 수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상수조의 필요성 옥상수조는 Fail Safe의 기능을 위해서이다. 수계 소화설비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해당 소화설비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이던 스프링클러설비이던 방수구 노즐이나 헤드에서 물이 안정적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따라서, 옥상수조는 정전이 되어도 가압송수장치인 펌프가 고장이 난 경우라도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Range와 Diff가 잘못 설정된 경우라도, 소방대가 도착하기까지 최소한의 시간동안 필요한 수량을 방사할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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