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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에 저장하여야 할 수원량

다수의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수원량 산정 특정소방대상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물이며, 소화설비는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모든 층은 방화문을 통해 방화구획되어 있다. 이때 소화설비의 수원으로 저장해야 할 저장량을 산정하시오. 단, 각 층의 높이는 4m 이며, 지상층 부분의 높이가 10m가 되지 않아 옥상수조는 설치하지 않는다. 지상 2층(일반창고) : 스프링클러설비(32㎥), 옥내소화전설비(5.2㎥) 지상 1층(공장) : 포소화설비(24㎥), 옥내소화전설비(5.2㎥) 지하 1층(주차장, 수조) : 스프링클러설비(16㎥), 옥내소화전설비(5.2㎥) 부지 내 옥외 지상 : 옥외소화전설비(14㎥) 1. 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수원량 가. 지하 1층 주차장 층별 소화설비의 구성에서 지하 1층의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원으로 16㎥가 주.. 더보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 수원 겸용 특례 관련 기준 가. 소화수조에 저장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원량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소화수조에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수원을 겸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을 합산하여 저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즉 소화설비용 전용수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다른 소화설비의 수원량에 합산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나. 특례의 적용 ① 다만,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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