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감소기준의 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소화기의 능력단위 적용 기준가. 바닥면적에 따른 능력단위 적용공동주택에서는 바닥면적 100㎡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소화기를 설치한다. 이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아파트등의 경우에는 소화기를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해야 한다. 즉 각 세대에 소화기를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용부와 부대시설, 주차장 등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소화기의 적용① 이를 바탕으로 하면 각 세대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되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100㎡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하여 소화기를 선정하면 된다. 공용부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