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가이드라인 양방향 피난설비 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사항 1.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가. 양방향 피난시설(설비) 적용공동주택 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양방향 피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향식 피난구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피난시설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피공간은 대피를 위한 공간이지만,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 후 인접세대(직하층)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라 더 효율적이다. 나. 원룸형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를 적용토록 하고, 아파트 외의 용도인 건축물에는 공용복도 등에 하향식 피난구를 추가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원룸형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내부 면적이 작아 각 세대마다 하향식 피난구를 별도록 설치하기 곤란하므로, 이때에는 공용 복도에 1개 이상의 하향식 피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