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소방설비 전용수조

스프링클러설비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할 경우 설치방법 수조는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소방설비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저장하는 수조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이를 다시 해석해 보면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저장하는 수조는 옥내소화전설비 및 물분무소화설비 등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다른 수계 소화설비들과 수조를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소방설비에 필요한 수조는 하나의 수조로 병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즉, 소방설비에 필요한 수조들은 각각 설치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나의 소방설비용 수조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제1항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설비의 ..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다른 설비의 수원과 겸용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소방설비 전용수조로 설치한다. 가. 소방설비 전용수조로 설치한다. 소화수조는 소방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수원량의 적절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해 낼 수 있으며, 수위가 낮아지거나 부족한 경우 이를 즉시 확인하여 보충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시 소화수량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만일의 상황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소방설비 전용수조의 의미 소방설비의 전용으로 수조를 설치하므로 옥내소화전설비 뿐만아니라 물을 사용하는 수계 소화설비 또는 소화활동설비의 경우 하나의 수조로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화설비 전용수조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방설비 전용수조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