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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부하

옥내소화전설비의 상용전원, 비상전원, 예비전원의 구분 소방시설의 전원에 대한 구분 가. 상용전원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설비 및 기기는 전기로 작동한다. 전기로 작동하므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발전소로부터 평상시 공급되는 전기라고 해서 용어를 상용전원이라 한다. 즉 건물이나 공장의 일반 시설 및 소방시설에 상시 공급되는 전원을 말한다. 나. 비상전원 비상전원은 상용전원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상용전원을 대체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전원을 말한다. 즉 정전이나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상용전원이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그 대체 수단으로 소방시설에 공급하는 전원을 말한다. 비상전원의 대상은 소방시설과 같은 모든 비상용 부하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비상전원의 종류로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 수전설비로 .. 더보기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을 위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 구분 비상전원 중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의 용량산정을 할 때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기준을 살펴보게 된다. 자가발전설비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각 발전기마다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디까지를 소방부하로 볼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 법령 들여다보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2조(전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기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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