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은 강제제도가 아니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칙이 있을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규정 나.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은 소방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것들이다. 형식승인 대상인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다. 해당 소방용품이 형식승인 대상인데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서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벌칙이 가해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판매, 진열,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칙이 가해진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소방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것들이며, 그 용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방시설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와 관련된 벌칙 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다. 그런데 성능인증은 형식승인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