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무 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예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에 화재안전기준의 각 조항에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제4조(설치기준) 제1항 제5호를 살펴보면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라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소방청 고시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들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만 판매, 진열, 시공이 가능한 소방용품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소방청 고시로 존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