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장소가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시설 중 거실 제연설비 설치 대상 1.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설치 장소가. 지하층 또는 무창층설치된 장소가 지하층이나 무창층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들이 지상층에 설치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상층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창층에 해당하면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지하층의 적용 여부건물의 지표차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건축 도면에는 지하 2층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지표에 면해 있어서 피난층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적용할 때에는 지하 2층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제연설비의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인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