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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헤드

지하구에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을 설치하는 방법 화재안전기준에서 살수구역 설치 기준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7조(연소방지설비) 제2항에서 연소방지설비의 헤드 설치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살수구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살수구역을 설치하는 목적 가. 수막을 형성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란다. 살수구역은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 소화수로 수막이 형성되는 구역이다. 이 수막은 화재가 배선이나 전선관을 .. 더보기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간격이 스프링클러 헤드보다 넓은 이유 헤드간의 수평거리를 살펴보니 가.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설치간격이 더 넓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7조(연소방지설비) 제2항에서 연소방지설비의 헤드간의 수평거리가 규정되어 있다. 연소방지설비의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연소방지 전용헤드는 사실상 살수헤드를 의미한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7조(연소방지설비) 제2항 제4호에서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설비용 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살수헤드’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니, 연결살수설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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