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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설치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비상전원 설치 방법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 가. 점검에 편리한 장소 비상전원의 특성상 평상시 관계인이 출입하지는 않는다. 상용전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심각성을 알고 출입하게 된다. 관계인이 비상전원이 설치된 장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출입 동선 또한 어렵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비상전원의 점검과 수리․교체 등이 가능하도록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 나. 화재 및 침수 등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곳 화재시 방수된 물이 아래로 흘러서 모이는 곳에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폭우에 의해 침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화재로 인해 방수되는 물이나 폭우에 의해 침수되는 물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비상전원을 건물의 가장 최저층에 설치하면 침수된 물에 의..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설치 기준 비상전원 설치 장소 가. 재해로 피해를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비상전원을 설치한 장소는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재난 및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전원이 필요한 것이므로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화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하고, 폭우로 인해 침수되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화재 진압을 위해 방수한 물로 인해 침수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비상전원 전용으로 방화구획하여야 한다. 방화구획은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구획한다. 이중에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장소는 다른 장소와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하고 출입문 등 개구부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근처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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