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가능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해야 하는 노대 또는 부속실의 구조 1. 건물 내부와 방화구획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특별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와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특별피난계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계단실 뿐만아니라 노대 및 부속실 또한 건물 내부와 방화구획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출입구 및 창문을 제외하고는 계단실, 노대, 부속실은 건물 내부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나. 방화구획을 하는 이유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및 계단실을 방화구획 하는 이유는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특별피난계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제2차 안전구역이고 게단실은 제3차 안전구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의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는 것이다. 2. 마감은 불연재료가. 방화구획 후 불연재료로 마감특별피난계단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