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에서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사항 1. 아파트에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 원칙가.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모든 건축물은 11층 이하의 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도 당연히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 내부에서의 화재시 소방대원은 계단으로 비상용 승강기로 진입하기도 하지만 아파트 외측에서 소방사다리차를 통해 창문쪽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야 한다.소방관 진입창은 가로 0.9m × 세로 1.2m 이상의 개구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창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내여야 한다. 이 의미는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편해야 하고, 내부의 사람이 건물 외부로 탈출을 해야 할 때 소방사다리차에 옮겨 탈 수 있는 너비와 높이여야 한다.. 더보기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관 진입창 1.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가.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규정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니 건축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나. 모든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에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살펴보자.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4항을 보면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건축물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