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 용량 산정을 위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을 위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 구분 비상전원 중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의 용량산정을 할 때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기준을 살펴보게 된다. 자가발전설비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각 발전기마다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디까지를 소방부하로 볼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 법령 들여다보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2조(전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기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