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 소화설비를 적용하는 방법 1.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적용 가. 설치 기준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평거리 25m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주자나 관계자가 호스릴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데는 출입구가 있는 방수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완화의 여지를 두고 있다.그럼에도 비록 출입구가 없는 층이라 할지라도 상층부에서의 연기를 피해 아래층에 있는 옥내소화전을 통해 위층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완전히 면제를 시켜주지는 않고,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