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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제연설비에서 공동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 산정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가. 공동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정의 공동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정의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3조(정의) 제5호를 찾아보면 된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말한다. 제연경계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들 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예상제연구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예상제연구역이 2개 이상 있는 곳에서 동시에 연기를 제어하려고 하는 곳을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고 한다. 나. 공동예상제연구역은 제연 시스템의 Zoning과 관련된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은 배출풍도 및 급기풍도를 공유하는 다수의 예상제연구역들을 말한다. 즉, 이러한 공동예상제연구역에서는 동시에 급기 또는 배출이 실시된다. 이는 제연 시스템의 Zoning화 개념..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통로의 배출량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한다. 가. 각각 따로 제연구역으로 설정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4조(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을 설정할 때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상호 제연구획 하라는 규정은 각각 따로 제연구역으로 설정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즉 거실과 통로를 합쳐서 바닥면적이 1,000㎡ 이내가 되고 그 형태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거실과 통로는 하나의 제연구역으로 설정하지 말고 별개의 제연구역으로 설정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공동예상제연구역을 설정할 때에도 별개로 적용해야 한다. 나.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이다. 그러므로 거실은 거실대로 예상제연구역으로 보고 인접한 통로도 별도의 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하여 공기유입구와 배출구를 설치하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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