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대상 및 경미사항에 대한 처리 1.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가. 성능위주설계 신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성능위주설계) 제2항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성능위주설계 변경 신고 대상그리고 같은 제8조 제2항 후단에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높이・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소방시설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높이・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다. 다. 변경신고 방법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해당 성능위주설계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