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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설비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구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탱크는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건물의 여건상 그리고 사용 필요성에 따라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탱크가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되는 경우 해당 탱크전용실은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자. 탱크전용실에서 옥내저장탱크가 유지해야 하는 간격 가. 점검 및 보수를 위한 간격이 필요하다.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간격은 공간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해당 간격은 옥내저장탱크의 크랙, 배부름 현상, 배관 연결부의 문제, 누유 등을 판단하고 이를 보수할 수 있는 공..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등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 1 위험물을 제조소등에는 건물과 유류 탱크와 부속 설비들이 존재한다. 이중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건축물에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위험물 제조소등 건축물의 자체 안전을 위해서 가. 안전거리 유지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건물이 일반 건축물과 얼마만큼의 수평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리적 거리를 안전거리라 한다. 병원, 학교, 공연장, 복지지설, 주거용 건축물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문화재처럼 보호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고압이 흐르는 가공전선에 대하여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보유공지 확보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이다. 취급하는 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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