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의 설치 높이를 규정하는 이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연설비에 필요한 배연창의 설치 높이 1.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한다. 가. 각 방화구획 마다 설치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은 방화구획하는 방법 즉 해당 구획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고, 개구부는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여 방화구획을 하라는 내용이다. 나.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한다.이렇게 구획된 각 방화구획마다 화재시 연기가 자연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방화구획은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구획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되어 구획되는 각 방화구획에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