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피난계단에서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부속실 1. 특별피난계단에서 배연설비는 어디에 설치하는가?가. 특별피난계단의 구성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단실과 부속실로 구성된다. 나.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계단실과 부속실 중 실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부속실에 해당한다. 즉 특별피난계단에서는 계단실이 아닌 부속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2.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는 어떤 경우에 배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