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이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이유 1.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배연설비 설치 기준 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별도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2호에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서는 별도의 대체 규정이 존재한다.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