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을 위한 방화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해도 될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시설로 비상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비상구를 규정하면서 비상구와 주출입구의 문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중에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자동문(슬라이딩 도어)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자. 다중이용업소의 문은 원칙적으로 어떤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가 내화구조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②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더보기 이전 1 다음